광복절 집회 주도한 기독자유통일당 "집회 자유 침해"…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10-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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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기독자유통일당이 경찰의 광화문 집회 전면금지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전날 경찰의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오는 9일 한글날 집회 때 경찰의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차량으로 광화문 일대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해 과잉대응 논란을 낳았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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