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누적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없이 투자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며 재투자 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절세효과와 사전증여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가 명확한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에도 기업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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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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