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재 적용 제외 대필 의혹'에 "엄정한 조사" 지시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0-16 15:27   수정 2020-10-16 16:28



문재인 대통령이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이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고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며 "앞으로 정부는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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