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의에 "배임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당사자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고, 헤지(위험 회피)가 아니라 투기성이라는 점도 많이 발견했다"며 "저희가 배상해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 신중한 판단 아래 분쟁조정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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