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터지는 5G…통신사 책임 묻는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0-20 17:48   수정 2020-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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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로 소비자 일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신청인 전원에게 5만원에서 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5G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에게 보상을 권고하는 분쟁 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5G 이용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8월 발표한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5G 평균 커버리지는 기지국이 비교적 잘 구축된 서울에서조차 약 70%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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