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다른 삼성그룹 관계자 측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회계를 분식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