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와 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전국 법원에 회생·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199건(회생 95건, 파산 104건)으로 올해 들어 한달 간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됐다. 전년 동기(125건) 대비 59.2% 증가했고, 전월(147건)과 비교해서도 35.3%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기업(법인)회생을 통해 기업의 파산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회생’은 정부에서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법률 구제책’ 중 하나로, 기존의 ‘법정관리’를 개칭한 제도이다.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과잉투자, 금융사고 등 문제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다시 한 번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의 두 가지 법적선택은 기업회생과 파산이다. 기업회생은 매출의 감소로 인한 유동성 악화나 채무의 변제기일 도래 등으로 부도의 우려가있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유예함과 동시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다. 이때 기업회생은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법인파산은 회사를 모두 정리하여 환가한 재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는 “정부에서도 재정적 위기에 놓인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바. 기업 회생 대상 기업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법률 내용 검토, 회생 계획안 작성, 기업 내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다시 한 번 확보해 보라”고 조언한다.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변호사는 법인회생과 파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법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업 계획 수립,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 법인 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 채무자 심문사항 작성, 채권자 목록표 및 시부인표 작성, 조사 위원 대응 채권조사 확정재판 대리, 회생 계획안 작성, 회생절차종결 등 전반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한다(법 제152조).
기업회생절차의 제1목표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갈등, 다수의 이해관계들을 냉철한 시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용운 변호사는 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5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판사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왔다. 현재는 이런 풍부한 법적 경험을 통해 ‘도산법’ 전문 분야 변호사로 활약해왔다.
이용운 변호사는 “법인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 가능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안을 찾아봐야 하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면서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 기업 파산에 비해 손해를 줄일 수 있으나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이어지는 각종 법적 절차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법인회생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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