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 16차 위원회를 열고 LG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의 이유로는 훼손을 꼽았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 10.2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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