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약 4,200호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0-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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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이 중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2,329호,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더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진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하는 셈이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청접수와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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