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최근 공포한 ‘구세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 조치를 취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함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제소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보고된 지 하루 만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부터 제의 요구에 들어갔고,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면담 요청도 무시한 점 등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되새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정치 행정`을 거두고 코로나19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살피는 진정한 `시민 행정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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