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족 합산 원칙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 일정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재부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3억원 완화 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당정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면 야당이 마련한 법안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세 완화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국 당정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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