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은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도 일단 시정명령을 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