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저가아파트가 더 올랐다…고가의 2배

입력 2020-11-03 08:16   수정 2020-11-03 09:10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의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천638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4억5천만원을 넘겼다.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3개월 전(4억2천312만원)과 비교하면 7.9%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18억4천605만원에서 19억2천28만원으로 3개월 사이 4.0%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가 4.0% 오르는 동안 저가 아파트는 7.9% 올라 저가 아파트 상승 속도가 2배가량 빨랐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2로,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을 하위 20%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전세 수요를 대체할 만한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값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1㎡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천182만원으로, 3개월 사이 6.6%(73만원)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3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도봉구(11.0%)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어 노원구(10.3%)가 10% 넘게, 강북구(9.6%)와 중랑구(9.4%)가 9% 넘게 올랐고, 성북구(8.2%), 은평구(8.6%), 구로구(8.1%)도 8% 이상 상승해 다른 구에 비해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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