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핵심 상품 공급을 멋대로 중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를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 8월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bhc 측에 보냈다.
bhc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혐의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bhc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교촌치킨은 가맹점과 점포 리뉴얼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1건은 올해 8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1건은 9월 심의 절차 종료 처분을, 나머지 1건은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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