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 등 유족을 만나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있다"며 이같이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아예 (정보를) 보여줄 생각이 없다"며 "해상경계작전의 실패를 감추려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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