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 의 성분 허위기재 혐의로 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의 이의 제기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릴 경우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등 세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코오롱티슈진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이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정지전인 2019년말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 이들이 보유한 코오롱티슈진 지분율은 36.66%에 달한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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