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

조연 기자

입력 2020-11-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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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라 분양가도 일반 아파트보다 20%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주택법` 주요 개정사항이나 법령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규정하지 않아 허위 마케팅이나 사업지연, 사기 피해 등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 방침을 공유했다.
또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해,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와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주택법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조합해산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이행토록 안내한다.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필요한 사항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설명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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