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 게시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10대의 게시자를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대의 글쓴이는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을 함께 첨부해 올려 논란에 올랐다.
한 이용자가 글 게시자에게 비판 메시지를 보내자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사진=당근마켓 게시글 캡처/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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