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소액주주, SPC 총수 일가에 '주주대표소송'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1-10 10:00   수정 2020-1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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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삼립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9일 소액주주 48명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잘못으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참여한 이들의 보유 주식 합계는 샤니 전체 주식의 18.16%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샤니가 상표권을 SPC삼립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도 헐값에 양도함에 따라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립에 양도해 (샤니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허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허 회장이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SPC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2년 샤니의 판매망은 정상가 40억 6천만 원보다 12억 낮은 28억 5천만 원에, 밀다원 주식 역시 정상가 기준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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