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주주 3억 원`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에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획재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넓히는 세제개편을 추진해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사안이다. 앞서 당·정·청은 `현행 10억원 유지`로 물러섰다.
청와대는 10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해임 요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즉답을 피했다.
답변된 청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등 2건이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여 명과 24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들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원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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