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2011년 대비 필지는 무려 14배 넘게 늘어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19년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가 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는 1.2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년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19,30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비해 필지는 무려 14.3배, 면적은 5.2배, 공시지가도 3.3배 늘어나며,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를 나타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면적 기준 1.93%에서 7.76%로, 필지수 기준으로는 34.28%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중국 국적자의 급격한 국내 토지보유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소유권과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서 합리적인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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