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녀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당사자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여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여성은 남성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양측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폭행 사건은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 내 CCTV에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 및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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