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소득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대출 규제에 나섰다.
현재 투기지역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을 진행한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 은행별로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대출 급증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당국이 생각하는 시기나 규모에 대한 기준은?
▲ 딱 하나의 숫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에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이 월간 2조 원 정도였다. 2조 원 정도 수준으로, 그 안팎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급적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은행별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고객 자금수요 이런 것들이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표를 딱 하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그 수준에 맞춰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선진국의 DSR 규제 수준은?
▲ 선진국과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선진국에서는 당국의 어떤 규제로 운영되기보다는 은행들의 자체 내부적인 신용대출 심사기준으로 정착이 돼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수준이 얼마냐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주요 선진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통용되는 기준이 연 소득에 부채상환이 30~40%를 넘지 않는 수준이 적절하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은행권의 DSR 목표를 40%로 설정해서 지금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 그래서 당분간은 DSR 40% 정도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 해외의 경우 대출 용도확인 까다롭게 한다던데?
▲ 대출할 때 우리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용도를 다 체크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용도확인이라기보다는 통계 수집 목적의 그런 확인인 경우들이 많다.
주택담보대출 등은 당연히 주택 등기제도 등과 연결이 되니 용도확인이 쉽게 되는 것이고, 다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용도확인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쉽게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최근 전세대출 같은 경우 전세자금을 DSR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DSR이라는 것은 개인이 갚아야 되는 부채에 대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충분히 부채 상환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출들이 있다, 부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DSR을 이론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부채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을 전제로 해서 DSR을 적용한다 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연장선상에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고 전세대출이 어떤 주거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지 이것을 상환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상환해야 될 부채로 잡아서 DSR을 적용할지 아니면 전세대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예외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거래 관행상 전세금이라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인 부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DSR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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