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9일부터 2주간 1.5단계, 상황 따라 2단계 격상"

입력 2020-11-17 12:12   수정 2020-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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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3일 상향, 강원 격상 지역 자체 선정
상황 변동에 따라 2단계 격상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을 위해 오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해 시행토록 했다.
강원의 경우 영서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만큼 전체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선정해 상향 조정하도록 조처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한 뒤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수도권과 강원 일부지역) 이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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