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됐고, 조기폐쇄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이 부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산업부가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경제성 평가에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 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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