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이후 한국에서의 비혼 임신·출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번지자 보건복지부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이날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으나,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하지 않고, 불법도 아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방송인 허수경 씨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바 있다.
단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학회 내부 지침 등에 의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7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했다. 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보호하지도 않아 분쟁 등을 우려한 일선 병원에서는 시술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방송인 사유리는 지난 16일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사실을 밝히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화두를 던졌다.
(사진=KBS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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