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 묶였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19 11:06   수정 2020-1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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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김포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수요가 몰린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집값이 8~10월 석 달간 1.16%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는 2주간 4%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추가적인 세제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김포와 함께 부산 일대와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석 달간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대구 역시, 수영구(2.65%), 동래구(2.58%)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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