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상속 및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이 아닌 주주간의 배당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배당을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법인의 대표들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소득이 없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2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배당하더라도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배당가산액이 포함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가산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해 배당액을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당세액공제의 효과로 인해 원천 징수된 금액 이외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을 상속 및 증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는 배당을 특수 관계자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비교해 큰 금액을 1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 대표가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할 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1회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법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있다면 차등배당을 통해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모두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는 차등배당을 악용한 조세회피 사례를 차단하고 과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평등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활용할 때에는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한 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차등배당과 관련된 기업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배당이 불가하기에 배당한도, 상법상 규정, 제도 정비, 배당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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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라동기, 안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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