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혹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 기업결합 신고는 받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특히 "독과점이 되는 경우에 이것에 따른 반경쟁적인 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효율성 증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국내선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높아지게 된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아시아나항공 M&A를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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