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았다. A씨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B씨는 A씨와 C씨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개 2마리를 도살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D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당시 D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