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1년에 두 차례 열리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도록 했다.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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