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 절차를 강화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만큼 올해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