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총수와 관련한 정관 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관변경의 내용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부정적효과와 긍정적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했다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이 꼽혔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인수를 통한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이 언급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관변경안은 특별결의 건으로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원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8.11%로 한진칼(31.14%)에 이어 2대 주주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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