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6일)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과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미래전략도 이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도 부위원장은 "올해는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며 "예컨데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시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게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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