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국민연금의 반대를 넘어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대한항공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뷰> 우기홍 / 대한항공 사장
“원안 통과 동의와 여러 다수 주주님들의 제청이 있었음으로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은 결의요건을 충족해 원안대로 승인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 또 한 번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 안건에 반대했지만, 사전에 집계된 찬성표가 많아 표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찬성률은 참석 의결권의 69% 수준. 통과요건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아슬아슬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주주설득에 최선을 다했지만 당일 현장에 대주주 반대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막판까지 통과를 장담하지 못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제대로 된 실사 없이 계약부터 했고, 만일 아시아나항공에 문제가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대한항공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는 2조5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오는 21일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주당 1만8천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 가운데 1조2천억 원을 오는 6월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로 투입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됩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양사합병과 관련해 노선별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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