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막자 모텔 술파티? 단체로 꼼수행동에 "한숨"

입력 2021-01-07 14:52   수정 2021-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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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인 지난 4일 오전 1시께, 경북 구미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허모(33)씨는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에서는 청년 4명이 2시간여 전 입실한 방에 또래 3명이 뒤이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허씨가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 시차를 두고 몰래 일행과 합류하려던 중 들통나고 말았다.
허씨는 "객실로 찾아가서 보니 남성 7명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며 "이들은 돈을 더 줄 테니 숙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정부 방역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안내한 뒤 나중에 온 3명은 퇴실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지난 4일부터 돌아오는 1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단체 모임을 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한 방에 5명 이상 투숙해서도 안 되지만, 이들은 여러 인원이 나눠 입장한 뒤 한 방에 모이는 등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친목 모임을 즐기려는 분위기다.
전남 목포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36)씨도 얼마 전 난감한 일을 겪었다.
손님 16명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일행인 척 입실한 뒤, 시간이 지나자 한 방으로 모인 것이다.
김씨는 "요즘 음식점과 술집이 일찍 문을 닫는 데다가 외부에서 5명 이상 만날 수도 없게 되면서 단체 투숙을 하러 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해가 바뀌며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술 모임을 즐기기 위해 찾아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숙박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다가 적발될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다수 숙박시설 운영자들은 CCTV 등을 통해 위반 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단체 투숙객들에게는 퇴실을 요청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일이 막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숙박시설 운영자 김씨는 "요즘은 근무하는 내내 CCTV 화면을 보고 있지만,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투숙객들끼리 모일까 불안하다"며 "애플리케이션으로 투숙 인원을 속여서 예약할 경우 이를 알아내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손님들은 퇴실 요청을 해도 듣지 않아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다"고 한숨 쉬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 운영자도 "5인 이상 몰래 투숙하려다가 들통난 손님들에게 퇴실해줄 것을 요청하자 환불해달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현장 단속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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