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강한 반발의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설정한 것은 법리적 모순인데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면책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며 중소기업 입장을 살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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