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라며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화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파리크라상)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파리바게뜨)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두고 `불법파견`으로 보고, 제빵사 5,378명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본사가 채용·승진·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럼에도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의 직고용을 미루자,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문제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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