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이상의 보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고, 투자 가능 상품에 국내 상장 주식이 추가됐다. 계약 갱신과 만기 연장도 가능해졌다.
또한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은 "지난 2018년에 구축한 종합재산신탁 차세대 신탁시스템이 있었기에 금융권 첫 시작을 끊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탁업계 퍼스트 무버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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