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료 변동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해당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운전자가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지 않으면 할증 원인을 알기 어려웠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는 운전자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보험사, 보험기간)와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할인·할증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법규위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웹브라우저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단, 개인용 자가용승용차·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2020년) 차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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