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는 주주들이 바라는 연내 직상장과 주주가치 증대, 경영정상화 등 조기 현안 해결을 위해 내놓은 임시 주주총회를 석도수 전 대표측이 무분별한 소송 가처분 신청을 남발해 파행되는 등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13일 주장했다.
회사측은 12일 오후 늦게 나온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솔젠트 법무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이미 발행돼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일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발행돼 있는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는 석도수 전 대표측이 제기한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하면서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문했다.
솔젠트는 이러한 석 전 대표측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주총 진행을 속행해 계획대로 2021년 직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월 4일 솔젠트 대전 본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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