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 예비허가
본허가 못 받으면 일부 서비스 중단해야
<▲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목록, 출처: 금융위원회>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결국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기업 중 허가요건 보완기업 8개사와 추가 허가신청 기업 2개사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이번 예비허가 획득에 실패한 이유는 대주주인 앤트그룹 관련 서류 제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정상 대주주가 외국 법인이면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갖고 있다.
금융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는대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스 앱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는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중 28개사 예비허가를 획득하게 됐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회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1월말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남은 9개사 중 삼성카드와 하나금융이 투자한 핀테크 플랫폼 핀크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심사가 보류됐다.
그리고 뱅큐와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내년 2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업체는 진행 중인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자산조회 서비스들은 타 금융사 이용데이터를 모으는 이른바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되는데,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타 금융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생기더라도 소비자 불편·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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