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최대 1천만원 더 빌려준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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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대 1,000만 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도 최대 2%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집합제한업종 중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 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 그 외에는 최대 3%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며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도 인하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2~4%였던 금리가 약 2%p 인하돼 2%대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개편안과 신설된 프로그램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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