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사각지대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도 지급능력과 외환리스크 등을 알리고 기술특례 상장법인의 미사용 자금 운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분기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된다. 현재는 분기보고서가 연간 기준 사업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활용도는 낮은 반면 작성부담은 커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공시항목을 약 40% 축소하는 등 작성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늘리고 투자설명서를 전자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담겼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된 항목은 통합하는 등 사업보고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으로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해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라며 "공시규제 위반과 불공정거래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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