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가 임차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도록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