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신청…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고영욱 기자

입력 2021-01-15 16:39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실패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어 온 이스타항공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은 550억 9000만원, 부채는 2564억 8000만원이다. 매출액은 지난 2018년 5663억 8000만원, 2019년 5518억원, 2020년 904억 70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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