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됐지만 태부족…소상공인단체, 손실보상 촉구

입력 2021-01-16 15:08  


정부가 16일 일부 규제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고강도 방역 조치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연말·연초 대목을 날린 상황에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설 대목 특수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헬스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레저 업종 매출이 전년의 32% 수준에 그쳤고 음식점 업종과 여행 업종은 각각 51%,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100만~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버팀목자금으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손실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오후 10시까지만 해도 손님도 몰리지 않고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요즘 오후 9시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대리운전을 잡기도 어렵다더라.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3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액수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자영업자들은 업종별로 집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실행위원은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오후 9시까지로 매장 내 영업시간을 일괄 제한하지 말고 하루 일정 시간 매장 영업을 허용하되 마감 시간은 일반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시설이나 장비 투자가 많은 업종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지금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추가 손실보상 방안 마련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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