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노동강도'에 과로사 주장에…쿠팡 "사실과 달라"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1-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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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6일 근무…주당 근무시간 최대 29시간

"물류센터 난방 '구조적 불가'
휴게시설 갖추고 핫팩·방한용품 지급"
쿠팡 물류센터
쿠팡 동탄물류센터 노동자 A(50대)씨가 지난 11일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두고 노조와 쿠팡의 대립이 첨예하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가 `살인적 노동강도에 의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쿠팡 측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쿠팡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살인적 노동강도`나 `과로사`로 보긴 힘들다는 판단이다.

노조 측이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쿠팡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 및 상품의 입·출고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개방적 공간`으로 설계돼 "풀필먼트센터의 냉난방 설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 측 설명이다.

대신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공간에 난방시설을 갖췄고, 전 직원에게 핫 팩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방한복을 추가로 지급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며 다만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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