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키로

조현석 

입력 2021-01-20 10:30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의 지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천억원 늘린다.
이에따라 수혜대상이 4만4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만7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천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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