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빈축 스타벅스…"1,600만 원 배상하라"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1-20 14:12  

태국계 아일랜드인 음료 컵에 '찢어진 눈' 그려

아일랜드 직장관계위 "비하 의도 분명"
스타벅스 "불쾌감 의도 없어…매우 유감"
스타벅스 매장
매장 직원이 아시아계 손님이 주문한 음료 용기에 `찢어진 눈`을 그려 넣은 사실이 알려진 스타벅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을 접수한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스타벅스에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BBC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WRC는 스타벅스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이 진정인 수차바데 폴리 씨에게 1만2천유로(약 1천60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폴리 씨는 지난 12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한 음료가 담긴 종이컵에 인종 비하를 의미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WRC에 진정을 냈다.

태국 출생인 그는 부모와 함께 유년 시절 아일랜드로 건너가 국적을 취득했다.

폴리 씨가 주문을 하면서 직원에게 자신의 약칭을 알려줬음에도, 용기에는 이름이 아닌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찢어진 눈`이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WRC는 "진정인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 그의 인종과 관계됐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도 빈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해당 직원이 모욕감이나 불쾌함을 주려 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매우 유감이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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